
목차
- 에너지 바우처란? 한 줄로 정리
-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기본 구조(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)
- 소득 기준으로 보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
-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 보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
- 내가 대상인지 빠르게 셀프 체크하는 방법
- 자주 묻는 질문 FAQ 10개
- 마무리
1. 에너지 바우처란? 한 줄로 정리
본론인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보기 전에, 개념만 딱 잡고 갈게요.
-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·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
-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연탄, LPG, 등유 등을 쓸 수 있는 **바우처(이용권 형태의 금액)**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핵심은 “누구나”가 아니라,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, 세대 안에 취약계층이 있는 가구만 받을 수 있다는 것.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중요합니다.



2.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기본 구조(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)
공식 기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입니다.
① 소득 기준(저소득층) + ② 세대원 특성 기준(취약계층)이 모두 해당되는 가구만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됩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 같은 소득 조건을 만족하고,
- 그 가구 안에 노인·영유아·장애인·임산부 등 에너지 취약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.
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아쉽게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.
3. 소득 기준으로 보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
먼저 “소득이 어느 정도여야 하냐”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1단계입니다.
1) 기본 소득 기준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, 소득 쪽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의 문은 통과입니다.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
- 생계급여 수급자
- 의료급여 수급자
- 주거급여 수급자
- 교육급여 수급자
추가로, 2025년 기준으로는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저소득 가구도 일부 포함되도록 확대되는 추세입니다.
2) 숫자로 보는 소득 기준(예시)
중위소득 50% 기준(2025년 예시)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.
- 1인 가구: 월 약 109만 원 이하
- 2인 가구: 월 약 182만 원 이하
- 3인 이상: 인원수에 따라 상향(복지로·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에서 표 확인)
정리하면, 이미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로 등록되어 있다면 소득 기준은 거의 통과라고 보시면 됩니다.
4.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 보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
소득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제 두 번째, 세대 안에 ‘에너지 취약 구성원’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. 이 부분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서 많이 헷갈리는 구간이에요.
다음 중 최소 1명 이상이 같은 세대에 있으면, 특성 기준을 충족합니다.
1) 인정되는 세대원 특성
- 노인: 만 65세 이상
- 예: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(연도는 해마다 업데이트)
- 영유아: 만 7세 이하 (보통 6~7세 기준, 출생연도 매년 변동)
- 장애인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
- 중증질환자·희귀질환자·중증난치질환자: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해당자
- 한부모가족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상 한부모가족
- 소년소녀가정·가정위탁 아동: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위탁가정 등
2) 중요한 포인트 – “세대 기준”
-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입니다.
- 예를 들어, 할머니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등본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다면, “노인 세대원”으로 인정됩니다.
- 반대로, 실제로는 같이 살아도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각각 다른 세대로 보기 때문에,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판단도 별개로 이루어집니다.



5. 내가 대상인지 빠르게 셀프 체크하는 방법
“복잡한 것 같지만,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사실 이 네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.”
- 우리 집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/ 차상위계층 / 중위소득 50% 이하인가?
- 주민등록등본 기준 같은 세대 안에
- 만 65세 이상 노인,
- 만 7세 이하 아이,
- 등록장애인,
- 임산부,
- 중증/희귀질환자,
-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중 한 명이라도 있는가?
- 만약 “있다”면 →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가능성이 매우 높음.
- 정확한 판단은 복지로·읍면동 주민센터·정부24/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.
실제 예시:
- “기초생활 생계급여+할머니 70세+초등학생 손자 동거” → 신청자격 거의 확실
- “맞벌이 부부+유치원생 1명, 소득이 중위소득 70% 수준” → 소득 기준 미달로 대상 아님
6. 자주 묻는 질문 FAQ 10개
- Q. 기초생활수급자인데, 집에 노인·아이·장애인이 전혀 없으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안 되나요?
A. 네, 안 됩니다. 소득 기준 +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- Q. 우리 집은 교육급여만 받고 있는데, 이 경우도 소득 기준에 포함되나요?
A. 네, 교육급여 수급자도 에너지 바우처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. 단, 세대원 특성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. - Q. 만 65세 생일이 올해인데, 생일 지나야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되나요?
A. 매년 고시되는 기준일(예: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등)을 기준으로 하므로,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 - Q. 영유아 기준은 만 몇 세까지인가요?
A. 일반적으로 만 6~7세(해당 사업 연도에 고시된 출생일 기준)까지를 영유아로 봅니다. 매년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- Q.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면 바로 세대원 특성 기준 충족인가요?
A. 네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 내에 있으면 에너지 취약 세대로 인정됩니다. - Q.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필수인가요?
A. 한부모가족으로 특성 기준을 충족하려면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상 한부모가족 증빙이 필요합니다. - Q. 주민등록상 세대가 따로 되어 있는 할머니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판단에 포함되나요?
A. 아니요. 같은 주소라도 주민등록등본상 다른 세대면 별도 가구로 판단합니다. - Q. 우리 집은 차상위계층인데, 그래도 신청이 가능할까요?
A. 중위소득 50% 이하 차상위 가구도,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연도별 예산·지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므로 복지로에서 연도별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 - Q. 자동 신청(전년도 수급) 대상이면, 올해도 따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확인할 필요가 없나요?
A. 대부분 자동 연장되지만, 세대 구성·소득 변동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 안내문 또는 복지로 ‘나의 혜택’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- Q.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 헷갈릴 때는 어디서 제일 정확하게 확인하나요?
A. 복지로(에너지 바우처 페이지)·정부24,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가장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7. 마무리
정리하면, [핵심 키워드] :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
- 소득 기준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·차상위·중위소득 50% 이하 저소득 가구 중에서
- 세대원 특성 기준: 같은 세대 안에 노인·영유아·장애인·임산부·중증/희귀질환자·한부모가족·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구성원이 있는 가구만 해당됩니다.
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생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“우리 집이 되는지” 헷갈리면, 복지로에 한 번 로그인해 보는 것, 그것이 가장 빠른 첫걸음입니다.
| 구분 | 세부 내용 |
| 제도 목적 | 저소득·취약계층의 냉·난방 에너지 비용 지원 |
| 소득 기준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중위소득 50% 이하 저소득·차상위 가구 |
| 세대원 특성 기준 | 노인(65세↑), 영유아(7세↓), 등록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질환자, 한부모·소년소녀가정 등 세대 내 1인 이상 포함 |
| 판단 기준 단위 | 주민등록등본 기준 ‘세대’ 단위로 심사 |
| 확인/신청 채널 | 복지로, 정부24, 에너지바우처 공식사이트, 주민센터 방문 상담 |
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, 이번 여름·겨울에는 꼭 챙겨서 전기세·가스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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